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작성일2023.02.24
본문
"지역특구법 제87조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3항"에 의거하여 실증특례 관련 고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(주)MS가스, (주)MS이엔지,
미래아이티(주), 한국가스안전공사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- 규제특례 구역 : 부산시 강서구, 영도구, 남구, 사하구, 사상구, 인근 지역 및 해역 등 / 21.794km2
- 규제특례 기간 : 2022.01.01 ~ 2025.12.31
- 규제특례 규모 :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(ISO탱크컨테이너) 실증
2. 법 제86조의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- 위험성 평가 기반 암모니아 벙커링 방식별 안전성 확보방안 도출
*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시한 암모니아 벙커링 기준(안)에 따라 설비구축하여 암모니아 연료공급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4. 기타 장관이 제품ㆍ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- 해당사항 없음
5. 관련근거
-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)
-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)
-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(중기부 고시 제2021-33호/2021.06.03)